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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작성자: Michael Thervil


사진 제공: 청와대/청와대

 

새해를 시작하며 어제 한국 법원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례가 될 것이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대통령 권한이 제동이 걸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징역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우리가 VEDA Communications에서 이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실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여전히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한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계엄령 발동 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해당 국가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뿐이다. 한국 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지만, 최종 결정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려 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무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으로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VEDA Communications의 예측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퇴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한국 국민에게 맡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사이에 단절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헌법재판소와 한국 군 상층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법관 자리를 채우는 데에는 정체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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